07-04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 시의 세금납부 문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은행대출 있음) 등록한 상태인데, 4월에 구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보 찾기 어려워 고견을 구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이지만, 매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되었습니다. 원칙은 세입자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을 알지만,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유지해도 되는지와, 1~6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or 4~6월 세금계산서 발행?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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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 유지 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시 전입신고를 이미했으므로 주택인것을 세무서에서 알게 될것입니다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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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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