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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임대차재계약 증액 분쟁 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과 증액관련 분쟁이 있어,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요구로 계약은 연장이 된 상황이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청구)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인상금액으로 발행해도 될까요?
현재 임차인은 기존 차임만 입금한 상황이라, 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임차인의 차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할까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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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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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입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 하에 임대료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임대료가 해당 금액이 아니라도 인상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법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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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월세,이자) 경비처리 문의
1. 거주용 아파트 월세 사업
답변) 개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경우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이용" 하고 계신 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파트 면적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월세의 일정 부분만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사업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오피스텔 매입 이후 사업
답변)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경우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9월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5%이내로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재계약한 보증금도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감소하였으므로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23.6월에 보증금 증액 당시, 상생임대차계약의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기존 상생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가 증가하여서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임차인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나 예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126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보셔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상생임대주택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요건에 미달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미적용의 대안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관련
상생임대료 제도를 활용한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세제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소령 §155 ①), 장기임대주택보유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령 §155 ⑳)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소령 §159의 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3. 사후관리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칙 §74의 3).
4. 절차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년도 결제까지 다 끝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는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발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확인내역 그리고 계약서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보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 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이 심해질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것이라 판단되네요. 또한 해당 방법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 혐의를 통한 부가세 및 소득세의 정정신고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압박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누락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사장님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세의 혜택을 받질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며, 두 당사자간의 별다른 쟁의 없이 해소될수 있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점과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의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서 보컨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그리고 이체확인내역 만
충분히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매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질문1 답변]
네,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가 되며, 면세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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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 통장과 통장내용의 변경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자통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고요.사업자통장의 필요성(복식부기의무자)사업자 통장 만들기 보통 귀찮은게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업용 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바로복식부기의무자전기 수입금액에 의해당기 복식부기의무를 적용받으시는 사업자께서는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해의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는 매출에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사업자통장의 필요성(세금계산서)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업인터넷 뱅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기업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통장만들기보통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 통장만드는데도 필요한 신분증그리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후 사업자를 낸 경우)가 필요합니다.또 사업장 근처의 은행을 찾아가시는게 낫습니다!집 앞으로 찾아갔더니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요 실사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사업장근처의은행,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다 챙기셨다면바로 고고!이체 수수료등 혜택제공 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별로 잘 찾아보시고 가시는게 낫습니다.저는 하나은행에서 하나,BC카드 수수료입금시 타행인터넷수수료가 면제되는걸 확인하고하나은행으로 선택했습니다.도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 이외에도 통장거래를 하려면 도장으로 개설하시는게 좋고요다 만들어놓고 이곳저곳 등록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면?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등이 바뀐다면 기존계좌는??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개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한 경우은행을 방문해서 사업자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물론 공인인증서는 재발급 받아야해요4,400원(vat포함)팁개인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기업인터넷뱅킹이 아니라 개인인터넷뱅킹에서도 업무가 가능하게 연동됩니다!이 기능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반드시 연결해달라고 하세요!그럼 담글에서 또 뵈어요.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려면2020.8.18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만 가능하다.등록절차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1)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2)렌트홈 홈페이지 신청 www.renthome.go.kr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www.renthome.go.kr구비서류건물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등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내가 상속세 과세대상 이었어?“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어?” 상속세는 그간...소수의 재산가에만 해당되었으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blog.naver.com세무서 사업자등록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2)렌트홈 홈패이지에 신청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를 할 있으며특시 여러개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변경시 마다 각각의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렌트홈에 신고하면 편리하다.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과태료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 ,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