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인가요?

부모와 자식은 분리 세대이고 부모가 자식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가 1억 500만 정도의 아파트를 1억3000만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양도로 잡히게 될까요? 자금 출처가 확실하고 거래내역 확인도(통장이채내역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약간 높은데 시가30%이내라서 양도로 안잡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가는 실거래가 (최근 몇개월) 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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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의 30%이내에서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경우 양도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시가의 30%범위 내에서 저가 양수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양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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