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장모님집 무상거주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이 4월 중순에 만료되면서 장모님 명의로 된 공실 상태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집은 현재 공실 상태로 장모님이 따로 돈은 안 받으신다고 해서 와이프랑 제가 무상으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세대주 와이프가 세대원으로 전입 예정) 별도의 계약서 없이 1-2년 정도 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집 - 시세 : 매매5억이내, 월세 : 1억 6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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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 결론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무상거주할 경우,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시세를 보아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장모님의 소득세 문제 장모님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소득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모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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