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3주택자 종합 소득세 절세 방안

안녕하세요. 3주택자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 관련 현: 서울 아파트 1채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60만원 , 아내 명의) 충주 아파트 1채( 공시지가 8천 5백만원 , 실거주, 남편 명의) 구입 예정 , 세종시 아파트 1채 ( 전세 2억 임차인, 남편 명의 or 공동 명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명의로 고민하고 있는데, 종소세 관련 어떻게 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부터는 간주 임대료)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아내한테 나오는 종합소득세에서 보증금 4천만원도 간주임대료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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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원으로 23년부터 상향되면서 다주택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주택공시가액의 반을 각각의 주택공시가액에 합했을 때 부부 각각이 9억이 넘지 않는 겅우에는 공동명의로 해도 됩니다. 누군가 9억이 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낮은 분의 명의로 세종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종부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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