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직장인 월세 임대료 종합소득세

1) 5년전 민간임대아파트(전대가능)를 25년 12월 직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처리함 2) 24년 12월 28일~ 27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 5000, 월세 120으로 계약 후 현재까지 월세 받고 있음.(임대사업자 ×) 3) 24년 12월부터 1가구 2주택( 직장인 부부 각각 1주택) 4) 월세에 대한 세금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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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인 24.12부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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