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교회로 되어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양도시점에서는 보유한 주택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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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의 보유(또는 보유+거주)를 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려면 그 내부구조와 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론느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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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양도시점에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여부, 가스와 전기가 주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주변 이웃들의 인우보증서, 양도당시 건물 사진 등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답변에서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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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부상과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2억이하인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아니하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었기에 양도세 신고를 통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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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건축물을 양도 시 실질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양도 시 12억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비과세 적용은 안되며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의 자료가 있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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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상 매매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예상 양도세 등은 대략적인 계산도 어렵습니다. 숫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식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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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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