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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세 및 취득세

24년 8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등기를하였습니다. 건물을 개조하여 상가로 변경하려고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14년간 주택으로 이용중이였고,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딘 24년9월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물은 주택 그대로이고, 24년 11월 잔금 시 전출 및 퇴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공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질문 1. 양도일현재 실용도가 주택일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질문2. 취득세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중 무엇으로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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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양도일현재 실용도가 주택일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실제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질문2. 취득세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중 무엇으로신고해야되나요 -->실제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상가 양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322)에서 기존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가(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닌 상가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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