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조세특례제안법 제99조의 2의 특례주택의 확인날인에 대하여

과세특례 취득기간중( 2013.4.1~2013.12.31)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 확인날인까지 되어있으나 확인날인 받은 날짜가 2014.9.24로 되어있는데 감면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건설사에서 일괄로 신청해서 받았을텐데 과세특례 취득기간과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서요... 확인날인 받은 날짜와는 상관없이 확인날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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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날인을 날짜가 14.09.24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가액 6억 이하이거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계약일이 '13.4.1 ~ '13.12.31까지 주택법 제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서 2013년4월1~2013년12월31일 까지의 취드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보입니다. ◈ 법규과-1374,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376,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99의 2-99의 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가긴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등 따라서, 확인날짜보다 해당 기간내에 계약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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