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법인 사택 임차 후 대표에게 제공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연 매출 1 억 과세표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있고해서, 법인 전환하고, 해외주식투자도 겸하고 있어서 법인세로 다 같이 내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법인이 사택을 임차(월세)하여 대표에게 제공 시 대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법인의 비용 처리 인가요 ? 1-1. 법인이 대출을 받아 사택을 임차(전세)받아 대표가 거주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대출 이자 처리가 법인 비용 처리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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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월세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따릅니다. 법인은 업무상 대표자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단순히 대표자가 부담하는 월세를 대신 부담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월세에 대하여 손금 불인정되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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