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1인 법인 대표 급여 배당 퇴직금 설정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써, 매출 1억이 남어가고 있고 과세표준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있고 해외주식투자도 진행하고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종부세랑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월 300 연봉 3600만원이던데, 월급을 줄이고? 배당금 퇴직금은 얼마나 설정해야지 절세가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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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되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게 배당을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대표자 급여로 맞추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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