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추계에서 복식부기 작성시 대차대조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 개시한 지 3년째이나 1년과 2년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아니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으로 자산/부채/자본으로 구분된 대차대조표도 제출해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회계상 2023년초 자산/부채가 파악이 되어야, 2023년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2023년말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2023년초 자산/부채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요. 회계사무소에서 하겠지만 2년 전에 매입한 설비들은 이미 중고인데 금액은 또 어떻게 잡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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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기장시 장부에 반영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1항1호에 따라 당초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021년 당시 매입가액으로 잡고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 참조하세요. 서일46011-11261(2003.09.08)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을 잡는 것이며 혹은 중고가격을 확인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장부가액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감가상각비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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