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청년창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원당동(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음식점업을 준비중입니다. 만 36세 군복무 4년 4개월 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요식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가운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음식점업 사업자를 아직 낼 수 없는 상태여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먼저 낸 상태이고,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음식점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면 음식점업을 추가 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음식점업 종목 추가하게 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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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창업이 아닌 경우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열거가 되어있으므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업종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업종 수입비율로 감면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에 있어 전자상거래와 음식점업을 감면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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