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청년창업 세금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온라인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려고합니다 현재는 건강식품관련 제품을 판매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 그냥팔아도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업종추가에 건강식품관련 판매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건강식품쪽은 청년창업세금감면 업종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것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인정되어 세금감면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구분되어 감면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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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창업이 아닌 경우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열거가 되어있으므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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