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청년창업 세금감면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온라인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려고합니다 현재는 건강식품관련 제품을 판매하려고하는데요 1.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팔것인데 업종 (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 이대로 그냥 판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업종 (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 , 업종추가 ( 건강식품 도소매업 ) 이렇게 판매해야 하는지 2. 위의 경우로 된다면 건강식품 도소매업은 청년창업 세금감면 업종이아닌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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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금감면 업종으로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창업의 정의를 지켜야하고, 사실관계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2. 만약에 도소매업으로 매출이 나오는 경우라면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창업이 아닌 경우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세금감면이 안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의 감면대상업종인 통신판매업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포함된 업종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업종추가에 건강보조식품판매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791.통신 판매업(Retail sale via mail order houses or via internet)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9.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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