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하려고하는데 문제가되는점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고모2명과 저까지 1:1:1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정평가액이 5억이었고 저는 작년에 고모들 상속지분을 3.3억주고 구매하였습니다. (7500만원은 근저당설정) 이 주택을 어머니에게 매매하려는데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감정평가4억 이고 전세 2가구 거주 그러면 매매금액 3.5억으로 잡고 3.5억 - 2.7억(2가구 전세금합) - 7500만(근저당) =500만 전세와 근저당 어머니가 인수조건으로 500만원만 받고 집을 파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불법증여로 걸리진 않을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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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 상당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거래가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거래가격-> 매매사례가격(3개월 전후 가격) -> 감정가액 -> 기준시가 따라서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이 4억 상당액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세금과 근저당부채를 어머니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는 4억에서 2.7억과 7,500만원을 차감한 약 5,500만원의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이 3.5억이라면 500만 원의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세금 2.7억과 근저당 7,500만원을 양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xxx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세금과 근저당 부담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가액만 시가상당액(매매사례가 또는 감정가)으로 정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채무를 승게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와 실질이 유사하므로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추징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승계 매매하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저당 등의 채무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세법상 승계여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승계여부를 인정 받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 1~2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컨설팅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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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가 실제로 의뢰를 통하여 이루어 졌는지 탁상 감정평가액 기준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4억원이 시가라고 가정하면 증여세 과세의 범위는 2억 8천만원이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3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양도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관계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억원의 시가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래로 보입니다. 따라서 4억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의도대로 거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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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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