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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법인은 2015년 토지 매입을 위해 법인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던 금액을 세무조정상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2015년부터 쭉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매년 결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질문 사항입니다. 1. 돌려받을 세액이 없고 결손금만 증가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니고 수정신고 맞는지요? 2.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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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과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입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입니다. 귀사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하고,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저에게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 경정청구,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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