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재개발 조합원 지위승계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물건으로 1+1, 상가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주기간인데 현재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1+1분양권은 승계가 되지 않고 종전 토지+건물이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1+1, 상가를 나눠서 1+1은 두 자녀 공동소유, 상가는 부모님소유 이렇게가 가능할까요?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재개발 증여.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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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입주권을 두자녀에게 동일 지분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입주권을 각각 분리하여 증여하는 것은 불가하나 공동소유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가는 부모님이 입주권은 증여하여 자녀들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3개라면 1+1 분양권은 나눌 수 없으나 상가와는 분리되므로 질의자의 생각대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 1+1(50%) 각각, 부모님의 상가 하지만 1개의 물건으로 3개가 나왔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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