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저도 궁금해요!
01-13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18년이전 취득
B주택 지주택조합입주권 2020년 10월 28일 계약(2021년 1월 11일 잔금 및 명의 변경)
2023년 3월 B주택 완공 (완공 후 바로 전세줬습니다)
2023년 11월 A주택 매도 및 C 주택 매수(C주택에서 현재까지 실거주중)
2025년 5월 B주택 매도 (양도차익발생)
B주택 보유기간은 2년을 충족하나, B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 매도가 비과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A,B,C 주택 모두 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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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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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셔야만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C주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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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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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결정됩니다.
님의 경우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치 아니합니다.
2년 보유요건은 조정지역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며 사용승인일 이후 2년보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포기하여 청산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양도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인지 궁금합니다
-->네 관처일 이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양도한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05년 이후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21년 이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입니다.
입주권과 관련된 법규정은 소득세법 89조1항 4호에 비과세 관련규정이 있고 소득령 156조의2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89조 1항 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소득령 156조의2 규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례규정입니다.
님의 경우는 두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이 되고 멸실전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2020.8.12이후 멸실되는 분부터 입니다.
2020.8.11이전 멸실된 입주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취득이므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제가 증여 물건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증여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이겠죠?
-->2020년 2월에 취득하신것이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것이므로 2년이상 거주 안해도 되므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에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곳에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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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부동산-4170 [부동산납세과-1229]생산일자 : 2024.07.25.요 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회 신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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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생산일자 : 2023.01.10.요 지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Ⅱ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Ⅰ | TAXLY.KR (택슬리)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시기권리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양도일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세청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2. 국세청 해석내년부터는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있는 경우라도 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1년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비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이러한 조문을 신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다른 주택의 의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특성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다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하여 2편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입주권 비과세 판단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니 납세자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진행하오니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