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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18년이전 취득 B주택 지주택조합입주권 2020년 10월 28일 계약(2021년 1월 11일 잔금 및 명의 변경) 2023년 3월 B주택 완공 (완공 후 바로 전세줬습니다) 2023년 11월 A주택 매도 및 C 주택 매수(C주택에서 현재까지 실거주중) 2025년 5월 B주택 매도 (양도차익발생) B주택 보유기간은 2년을 충족하나, B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 매도가 비과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A,B,C 주택 모두 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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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셔야만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C주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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