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모님께서 2015년도에 구매한 주택 지역이 재개발되어 2018.11 관리처분인가 상태가 되어 이후 조합원 입주권이 되었고, 이를 2020년도에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1년 이전의 입주권으로 비과세 관련하여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받은 입주권 아파트 완공 -> 추가 분양권 아파트 완공 -> 이후 증여받은 입주권 아파트 매도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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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 이후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21년 이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입니다. 입주권과 관련된 법규정은 소득세법 89조1항 4호에 비과세 관련규정이 있고 소득령 156조의2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89조 1항 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소득령 156조의2 규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례규정입니다. 님의 경우는 두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21년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양권으로 조합원입주권은 '06년 이전에 취득해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22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0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자님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의자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등에 의해서 재개발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리면 재개발에 의한 신축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주택 등(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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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은 과거부터 계속 주택 수 산정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21년도 이전의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입주권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기존 입주권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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