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부자지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 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에게 1억원 정도를 대여해서 무이자로 매월 50만원 상환하고, 잔금은 5년 뒤 만기에 일시 상환할 계획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해도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증여로 봤을 때 소명이 어렵다는 분도 계셔서 이 부분이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4.6%로 이자율을 책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ㅜ 이자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원금만 상환해가면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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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원금이 2.17억미만인 경우)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원금을 차용기간 만료후 일시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증여가 아닌 차용이란것을 간접증명할 필요가 있을때 이자지급이 필요하다고 권해 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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