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4대보험 미가입시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지요

직원채용시 4대보험 가입이 법적의무이긴하나 개중에 미가입을 요구하는 사람이있어 근무중인데요(1년).. 이럴경우 종소세 혜택받을 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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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경우 대부분 일용직 급여로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고 판단이되고 급여를 지급하시고도 경비로 인정을 못받으면 안되기에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여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 반영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빈디ㅏ.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하는 내역을 미신고하여 누락하는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무상에서는 경비 처리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시면 인건비 외 경비로 기재하고 있으나 적발시 해당부분에 대해 재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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