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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4대보험 미가입시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지요
직원채용시 4대보험 가입이 법적의무이긴하나 개중에 미가입을 요구하는 사람이있어 근무중인데요(1년).. 이럴경우 종소세 혜택받을 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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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경우 대부분 일용직 급여로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고 판단이되고 급여를 지급하시고도 경비로 인정을 못받으면 안되기에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여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 반영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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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하는 내역을 미신고하여 누락하는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무상에서는 경비 처리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시면 인건비 외 경비로 기재하고 있으나 적발시 해당부분에 대해 재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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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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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1. 자기자본 금액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라고 들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등 소비액)* 근로년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4대보험내역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위의 식대로 계산시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제가 현재 보유한 예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것이고 증여는 아닙니다만 현금이라 따로 증빙이 애매하여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번돈이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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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커피포장 소분업체 에서 원천징수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3.3%를 떼고 준 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아예 소득이 잡히면 불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용처리로 인한 혜택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을 하실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안법 제99조의 2의 특례주택의 확인날인에 대하여
확인날인을 날짜가 14.09.24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가액 6억 이하이거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계약일이 '13.4.1 ~ '13.12.31까지 주택법 제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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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기장
[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 정리2023년부터 개정규정2026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850950상시근로자1,3001,5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1,4501,55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2,2002,400탄력 고용 공제 없음임금 증가율 3~20%증가분의 20%임금 증가율 20% 초과증가분의 40%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공제 대상자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또한,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2.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유의 사항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기장
IT,제조,연구개발업의 세제혜택
안녕하세요도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한지환입니다.오늘은 관리경험상 IT 및 제조업,연구개발업등이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세제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연구소설립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것을 말합니다.해당 세액공제는 과세관청과 세액공제대상여부등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심사제도를 두고 있어 반드시 해당 규정을 거치는것을 권해드립니다.아래에는 국세청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글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30950386(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과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기업유형에 따라 혜택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업체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또는 50%가 감면이 가능합니다.(3) 고용증대세액공제연구개발을 하다보면 연구원들의 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4대보험자들이 증 가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4) 인증혜택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인증,메인비즈인 증,이노비즈인증이 있습니다.인증별로 세제혜택이 다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감면과 더불어 정기세무조사유예,납부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대비 저축 및 투자 관련 절세 방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준비를 많이 하신 납세자의 경우확실히 세액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한 눈에 느낄 수 있는데요.특히나 저축 및 투자 등을 하여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매우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오늘은저축이나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내년 26년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며올 한해 할 수 있는 저축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노랑우산 공제)사업자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초기 사업자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장기 공제상품입니다.사업자들은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마련) 을위한 장기 적금입니다.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며폐업이나 추후 연령 도달시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를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세제혜택이겠죠.사업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소득공제'로서납부금과 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사업소득금액기준금액4천만원 이하600만원6천만원 이하500만원1억원 이하4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사업소득으로 매출이 1억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구분공제 O공제 X매출100,000,000100,000,000비용60,000,00060,000,000사업소득금액40,000,00040,000,000소득공제(6백 납입시) 7,500,000(기본) 1,500,000과세표준32,500,00038,500,000산출세액3,615,0004,515,0006백만원을 납입하여 모두 공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소득세 90만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사업소득자는 이러한 소득공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더더욱 적립이 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단, 주의하실 점은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인데요.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금액 (총급여)세액공제 한도액공제율4.5천만원 (5.5천) 이하600만원(퇴직연금 900만원)15%4.5천만원 (5.5천) 초과12%연금저축 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 계좌 :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등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ISA 계좌가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위와 같이 '연금' 형태로 저축을 하는 경우혹은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ISA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등납입액 600만원까지,퇴직연금 포함하면 납입액 900만원까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년 간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종합소득금액 4.5천 이하라면,세액공제는 15%를 적용하여세액을 9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 banksalad위와 같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활용하여연간 납입 전략을 짜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소득이 높아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으로세금을 백만원 이백만원 뚝딱 줄이실 수 있도록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근로자의 경우,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은납입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이며,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합계와 합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 요건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경우,공제금액은 1천만원 X 40% = 400만원 , 공제한도 300만원 에 맞춰300만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이러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좋은 절세라고 늘 생각하는데요.세금 절감 효과는 톡톡히 누리면서결국 연금계좌 등으로 저축하여(강제) 목돈을 만들게 되는 형식도 사실 모두 좋은데,몸에 좋은 것은 맛이 쓴 것 처럼,처음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저도 2026년에 꼭 각종 연금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이 목표인데요.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나가는 만큼,작년 소득도 잘 마무리하시고,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도 올리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