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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시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과 계약일이 차이가 많이나서 양도일기준 시세가 1억 가까이 차이나는데 계약일기준으로는 실거래가가 저가거래에속하지만 잔금일기준으로는 시세와 부합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기준 매매가로 신고해도 계약일기준시가(유사매매사례가)가 문제가되서 양도세 신고에 문제가발생할일이있을까요? 양도일기준 시세와 비슷하면 문제가없는건지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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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귀하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에 재계산하는 시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매계약 당시에 귀하의 거래가 부계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부계부를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만일 질의자님의 말씀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가 실제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 : 5억원 / 거래가액 : 3억원 / 잔금지급일 당시 시가 : 3억1천만원 에 해당한다면 3억 1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세법상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이 발생하여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양도일이란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의믜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양도의 경우 등기접수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 양도일에 대하여 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내인 경우 :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매가액입니다. -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초과인 경우 :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세법상 시가입니다. 3. 세법상 시가란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액으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사매매사례가액에는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매매한 가액이라면 인정 받지 못합니다. 만약 염두해두시던 유사매매사례가의 가액이 세법상 요건인 기간기준, 면적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법에 따라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진행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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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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