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5 저도 궁금해요!
03-29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간매매로 계약일 매매가보다 잔금일에 시세가 1억가까이올랐다면 매매가가 시세5%를 넘어가게되면 양도일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제시세대로 신고해야할까요?
시세기준은 어떻게될까요? 양도일기준으로 전후 3개월로 시세본다면 평균값일까요? 값들이 제각각이라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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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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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에 있는 가액중 기준일에 가장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합니다.
가족간매매는 시가로 거래하기보다는 저가양수도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도 자금부담도 줄이고 절세도 할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란 지급하는 대가를 min(시가*30%,3억)으로 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가를 시가가 10억넘지 않는 경우 시가의 70%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10억이 넘는 경우 시가에서 3억을 차감한 가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경우도 양도세신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황이라면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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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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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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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시가 문의드립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귀하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에 재계산하는 시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매계약 당시에 귀하의 거래가 부계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부계부를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만일 질의자님의 말씀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가 실제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 : 5억원 / 거래가액 : 3억원 / 잔금지급일 당시 시가 : 3억1천만원
에 해당한다면 3억 1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아닙니다.
50%지분을 기준으로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봐야합니다.
따라서, 5억원 기준 30%인 1.5억원과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1.5억원씩 각각 저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 6억 적게 진행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전체가액 기준 30% 3억 기준을 보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로 계신다 하더라도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주어져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관리자의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금이며,
법인이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급여 나 배당 으로 구분됩니다.
아버지가 증여로 주셨으면 법인의 자금이 아닌 아버지 개인통장 또는 개인 소유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거래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야 증여로 보는데, 3억2천만 원 대비 2억5천만 원은 약 78% 수준이므로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KB시세보다 실제 인근 실거래가를 더 중요하게 보므로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시가(실거래가 우선, KB시세 보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거래는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실제 매매가 2억5천만 원이 아니라 시세 3억2천만 원(실거래가 우선)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3. 부모님께 매매 전 이체하는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되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시가로 보정될 수 있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 매매가능 금액 ]
1. 시가 8억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시 : 7.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 7.6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시가 8억보다 5% 초과 30% 이내로 낮게 거래시 : 5.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를 실제 매매가액인 5.6억이 아닌 시가인 8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시가 8억보다 30% 낮게 거래시 : 양도세는 2번과 동일하게 8억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시가와 대가에서 시가의30%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번으로 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담당 세무사가 어떤식으로 컨설팅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위의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양도・증여시 과세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인 父(夫)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한 경우 부과 취소)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②)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01②).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의2③).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판단한다(재경부 재산-76, 2005.8.12.).③ 증여세의 처리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고가양도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가양도를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2) 내 용 1) 부동산 재산평가 2) 주택 비과세 여부 3) 증여세 여부 4) 사 례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블로그에 저가양수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해당 글에는 고저가양수도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유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나,오늘은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양도 또한, 저가양수도 거래와 판단하는 조건은 같습니다.다만, (시가 - 대가) 즉, 시가보다 주는 대가가 적은 것을 전제로 한 저가양수도와 다르게,(대가 -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고가양도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이슈가 걸리지 않고,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증여] 저가양수도 거래(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blog.naver.com(2) 내 용고가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길 때입니다.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부동산 재산평가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여세 이슈가 개입됩니다.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2) 주택 비과세 여부고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저가양수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비싸게 판 만큼 더 늘어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고가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0원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일수록 고가양도의 실익이 커집니다.3) 증여세 여부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을 벗어난 거래가 아니어야 증여세 이슈 없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위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이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4) 사 례최근 진행한 사례는, 남편 1주택 보유, 아내 1주택 보유 상태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 남편주택을 시부모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확보를 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최종적으로양도소득세는 0원, 증여세 0원, 부모님의 유상취득세만 일부 발생되게 세팅하여 진행한 건입니다.해당 납세자께서는 지방의 본인 소유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마련에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고가양도로 진행한 사례였습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 혹은 고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 증여 혹은 양도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교환에 따른 세금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 특히 부모 자녀 간에하나의 주택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도 많지만의외로 부모님의 주택과 내 주택을'상호 교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왜 교환을 하는걸까요?A 주택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B 주택과 서로 상호 교환했을 때실제 거래가 되는 '돈'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부모님 주택 10억원 - 자녀 주택 6억원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부모님 주택을 10억원에 전부 사오는게 아니라차액 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는단순 매매보다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특히 부모 -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교환이라면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각기 다른 '시가'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서로 오고 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세금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 이슈 ( 차액에 대한 과세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이익을 본 사람즉, 더 비싼 부동산을 받은 사람 에게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저가 양수도와 유사한 형식으로시가 차액이시가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0억 - 6억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4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10억 = 6억 + 현금 4억 일때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10억 > 6억 주택에 대해서만 교환한다면차액 4억원이 10억 X 30%인 3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초과분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동일한 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차액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경우그 가액이 시가의 30% 와 3억원을 넘는다면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이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세는 증여세보다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라면과세관청에서는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면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시가 10억 - 시가 6억의 자택을 교환하면서시가 10억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기 위해실거래가 8억 - 실거래가 6억 자택으로 교환하고차액은 2억에 대해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때 각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이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보아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교환시,양도소득세는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녀대로부과합니다.따라서두 상대방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다주택자인지,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취득세 이슈 ( 2026년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가 각자 발생하듯취득세도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교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을 기준으로취득세를 부과합니다.2026년 기준 특수관계인 부모 - 자녀 간에저가 거래 시에는 특히나 더욱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이 되는 것은 물론매매세율이 아닌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양도세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교환도,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한 일종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매매는 과세관청에서가장 주의깊게 보는 거래 중 하나이니여러 방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원주택 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은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자녀의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한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자금 출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혹여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을 남기고자녀의 소득 증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빈다.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교환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요.교환계약서상 적정 시가를 정하고,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추후 2차 양도를 진행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②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걸 뜻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저가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크기가 양도가액이 되어 이를 모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그런데 거주자의 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②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서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취지는 앞 포스팅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경우이거나, ② (자산가액이 60억을 넘으면)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양도하는 때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1억(5%) 이상 싸게 팔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19억에 거래를 했지만, 양도가액은 시가인 20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20억으로 내라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과 20억에 거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때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이하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취득일(대금청산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를 하면서,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가액을 시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가족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95%보다 크다면,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대비 95%보다 작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저가양수도하면서 매매가액을 19억(95%)으로 정하면 1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매매가액을 18.9억으로 정하면, 18.9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의 차이에 따라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가일수록 상대방이 그만큼 매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기도 합니다.그러니까 저가양수도를 할 때는, 우선 양도일/취득일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저가양수도 매매금액이 시가 대비 몇 %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확인한 뒤에 95% 선에 맞추어 매매금액을 정해도 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 낼 것을 감수하면서 더 과감하게 저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