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간매매로 계약일 매매가보다 잔금일에 시세가 1억가까이올랐다면 매매가가 시세5%를 넘어가게되면 양도일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제시세대로 신고해야할까요? 시세기준은 어떻게될까요? 양도일기준으로 전후 3개월로 시세본다면 평균값일까요? 값들이 제각각이라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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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에 있는 가액중 기준일에 가장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합니다. 가족간매매는 시가로 거래하기보다는 저가양수도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도 자금부담도 줄이고 절세도 할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란 지급하는 대가를 min(시가*30%,3억)으로 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가를 시가가 10억넘지 않는 경우 시가의 70%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10억이 넘는 경우 시가에서 3억을 차감한 가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경우도 양도세신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황이라면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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