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증여세 신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하려고하는데요 30프로 저렴하게 샀을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양도세가 비과세더라도 신고해야되고 딱 30프로만 저렴하게 샀어도 이 30프로 금액도 증여세로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를 적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신 후, 이에 70%(3억 미만)로 거래하신 경우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에 증여세 신고의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가양도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이니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구비하고, 대금의 출처에 증여 문제는 없었는 지, 대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는 지 등 추후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부분은 체크를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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