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30세 미만 자녀의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다가구주택 1개를 상속받게되었는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된 무주택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잖아요 30세 미만의 자녀도 독립거주 / 수익발생하면 세대분리취급이 가능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상속 취득세 감면혜택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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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세대분리 무주택자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던지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각 취득세 감면 법령마다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취득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이 둘 다 적용가능한 경우라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하나 생애 최초 구입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주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취득세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따질 때,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독립거주 /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다면 부모님과 합쳐서 1가구 1주택자여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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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다주택자를 따지지 않고 취득세율은 2.8%이고, 나머지 부가되는 세율까지 합치면 총 3.16%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이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되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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