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가족간 분양권 명의이전 문의드려용

시어머니 청약통장이 당첨되었고. 계약금포함 중도금4차까지 납부한 상황이예요. 위 금액은 아들내외 저희가 납부했고. 어머니한테 대금을 빌려준형식으로 이자는 두번에 걸쳐 통장으로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분양권영의이전을 하려는데. 증여로 하는게 절세될까요? 증여로 한다면 그동안 납부금액은 증여로 보진않겠죠? 저희가 빌려준건이니.. 아니면 남과 거래하듯 부동산거래로 해야되는걸까요?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가족간거래 인정 최대 3억 이하까지 거래 가능한것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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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용한 금액은 그와 별개로 갚아야할 돈으로서 차용금이 있다고 하여 위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편 매매의 형식을 취할 경우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차익이 되어서 분양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66~77%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가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시가 대비 5%보다 아래로 저가로 매매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례가 적용되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시가 대비 5%보다 더 내려가면 시가에 양도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매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로 보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차용이 증여로 보지않는 실제 차용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어느정도인지 증여재산가액이 어느정도인 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증여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 나을 지 매매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 나을 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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