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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빌라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빌라가 현재 시가 3억정도 주택담보대출로 1억 4천정도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걸 아들인 제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면 취득세 및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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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로 넘겨오는 경우 증여세는 (3억-1.4억)=1.6억이 과세대상가액이 되고 여기서 5천만원 증여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6억-5천만)*0.2-1천만=1.1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세액이 됩니다.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고 다주택인 경우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합니다. 저가양수도의 방식을 혼용하면 저가양수금액이 3억의 70%인 2.1억이 되고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2.1억-1.4억)=7천 이고 여기에 7천-5천=2천만원*0.1= 2백만원 이 되어 증여세가 9백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증여일 경우, 증여세 38.8백만 취득세 12백만 예상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고, 증여자의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해당 세액은 무상증여일 경우이고, 채무를 함께 승계하게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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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증여시 증여세 4천만원 취득세15,200,000원 정도이며 부담부 증여시 이보다 보통3~40%정도 세이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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