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3 저도 궁금해요!
04-06
가족간 분양권 명의이전 문의드려용
시어머니 청약통장이 당첨되었고.
계약금포함 중도금4차까지 납부한 상황이예요.
위 금액은 아들내외 저희가 납부했고.
어머니한테 대금을 빌려준형식으로
이자는 두번에 걸쳐 통장으로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분양권영의이전을 하려는데.
증여로 하는게 절세될까요?
증여로 한다면 그동안 납부금액은 증여로 보진않겠죠?
저희가 빌려준건이니..
아니면 남과 거래하듯 부동산거래로 해야되는걸까요?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가족간거래 인정
최대 3억 이하까지 거래 가능한것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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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용한 금액은 그와 별개로 갚아야할
돈으로서 차용금이 있다고 하여 위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편 매매의 형식을 취할 경우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차익이 되어서 분양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66~77%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가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시가 대비 5%보다 아래로 저가로
매매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례가 적용되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시가 대비 5%보다 더 내려가면 시가에 양도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매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로 보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차용이 증여로 보지않는 실제 차용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어느정도인지
증여재산가액이 어느정도인 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증여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 나을 지
매매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 나을 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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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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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간 거래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간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7997147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1400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증여 등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세법상 시가로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중도금대출액이 채무가 되어 채무를 승계하는 채무는 분할양도로 보고 나머지 금액(채무를 전부 승계할 경우 계약금 7340만원)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만약 무피라면 매매가 가장 세금이 적을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시에도 세금은 거의 없이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저가매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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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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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 빌라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로 넘겨오는 경우 증여세는 (3억-1.4억)=1.6억이 과세대상가액이 되고 여기서 5천만원 증여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6억-5천만)*0.2-1천만=1.1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세액이 됩니다.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고 다주택인 경우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합니다.
저가양수도의 방식을 혼용하면 저가양수금액이 3억의 70%인 2.1억이 되고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2.1억-1.4억)=7천 이고 여기에 7천-5천=2천만원*0.1= 2백만원 이 되어 증여세가 9백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자식간 분양권 매매 거래시 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려개일 경우에는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서 해당 감정가격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 입장에서는 해당 분양권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이내라면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분양권의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저가로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분양권거래 양도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무피로 양도신고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 프리미엄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저가양수도 허용액을 초과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김명선 세무사 010-261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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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분양권전문세무사] 분양권 전매제한 드디어 완화, 수도권 분양권 가족간 거래시 최적 절세 방안은?(전매, 증
1. 개요정부는 4월 7일부터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 단지, 총가구 수로는 12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이 전매제한이 해제됐습니다.이에 따라최근 가족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다만,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 등 각종 세목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세의 경우 당첨일로부터1년 내 매매 시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이 경과되더라도 66%(지방세소득세 포함)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분양권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2. 소유권 이전의 방법분양권 명의 이전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권 이전 내용발생하는 세금증여분양권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는 증여자가 상환의무를 짐)증여세부담부증여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증여를 통하여 승계한 채무는 수증자가 상환의무를 짐)양도세, 증여세매매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양도세(고저가매매 시 일부 증여세)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가 달라지므로정확한 비교를 통하여 각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세법상 시가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모두‘세법상 시가’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변경 하려는 분양권의 경우 세법상 시가란 소유권 이전하려는 분양권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인‘유사매매사례가액’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감정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2가지 금액이 없다면'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감정평가액(2) 유사매매사례가액(3) (1), (2)의 금액이 없는 경우 불입액 + 프리미엄 상당액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프리미엄 산정액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만약 임의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른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특히나 매매의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77% 또는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유사성, 적정한 프리미엄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유권 이전 방법<1> 증여증여란 분양권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채무가 있더라도 승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시가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사례1] 자녀에게 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자녀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 후 3.5억원에 대하여약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분양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례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다면 채무승계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채무승계액인 2.5억원을 공제한 1.5억원에서 자녀에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세 :46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4천만원)(2) 증여세 :1천만원<3> 매매가족 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 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가가 아닌 세법상 시가로 재계산합니다.[사례3] 자녀에게 매매-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 실제 매매가액 : 3억원사례의 경우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게 3억원으로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실제 매매가액인 3억원이 아닌 세법상 시가인 4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 상당액인 1억원에 대한77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6600만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시가와 과도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매매는 매수자, 고가매매는 매도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다만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인 이익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분양권을 적은 세금으로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77% 또는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1억원까지 10%, 1억원에서 5억원은 20%,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로 비교해 본다면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위 사례에서도 양도세 적용 부분이 적은증여 > 부담부증여 > 매매 순서로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절세방안]다만,프리미엄가액이 없거나 세법상 시가를 분양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양도소득세는 0원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보다 더 적은 세금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맞게 각 소유권 이전 방식을 비교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분양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시 세금 추징(평가심의위원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개정된 상속세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5.01.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4.12.31까지 발생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공제해당 내용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증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증여의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율위 사진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10%~최대 50% 적용되던 세율이 10%~40%로 하향되었고, 과세표준 구간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상속세율은 총 상속재산에서 위에 설명드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상속공제가 22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이는 개정된 상속세율에 의하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 전부 30%가 적용되어 2.4억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어 2억까지는 10%(2천만원), 2억~5억까지는 20%(6천만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30%(9천만원)가 적용되어 총1.7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상속세가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며 기존대로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여 상속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양도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가양도를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2) 내 용 1) 부동산 재산평가 2) 주택 비과세 여부 3) 증여세 여부 4) 사 례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블로그에 저가양수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해당 글에는 고저가양수도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유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나,오늘은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양도 또한, 저가양수도 거래와 판단하는 조건은 같습니다.다만, (시가 - 대가) 즉, 시가보다 주는 대가가 적은 것을 전제로 한 저가양수도와 다르게,(대가 -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고가양도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이슈가 걸리지 않고,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증여] 저가양수도 거래(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blog.naver.com(2) 내 용고가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길 때입니다.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부동산 재산평가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여세 이슈가 개입됩니다.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2) 주택 비과세 여부고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저가양수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비싸게 판 만큼 더 늘어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고가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0원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일수록 고가양도의 실익이 커집니다.3) 증여세 여부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을 벗어난 거래가 아니어야 증여세 이슈 없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위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이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4) 사 례최근 진행한 사례는, 남편 1주택 보유, 아내 1주택 보유 상태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 남편주택을 시부모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확보를 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최종적으로양도소득세는 0원, 증여세 0원, 부모님의 유상취득세만 일부 발생되게 세팅하여 진행한 건입니다.해당 납세자께서는 지방의 본인 소유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마련에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고가양도로 진행한 사례였습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 혹은 고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 증여 혹은 양도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