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부동산 매매계약해제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파트거래시 계약금을 7000만원 냈다가 계약을 파기했고 1500을 돌려받고 부동산매계약 해제합의서에 2.계약해제조건 : 계약금7000만원 중 기타소득세 납부할 금액으로 15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 매수인이 소득세 납부조건임 4. 매수인 권리포기 : 금 1천만원이 매수인 계좌 입금과 동시에 본 계약은 해제된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가 나왔는데 2번 문항때문이 매수인이 세금을 내나요?아니면 4번 문항으로 매도인이 불법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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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 위에서 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신고 납부해도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천징수 여부때문에 조사하러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파기가 정당한건지 혹시 위장거래를 통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 등이 조사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번문항은 탈세행위입니다. 관련 문건이 국세청에서 통보되면 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 맞으며 그에 따른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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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잔금지급일을 양도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매계약해제를 시행 하였다면 효력을 가집니다. 단, 이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금을 받은 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질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으나 임의로 정리해 보자면 7천만원의 계약금 중 1500만원만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였다고 보입니다 매수인은 해당 계약금의 원천징수 대금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은 금액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힘듭니다. 따라서 세금의 주체는 매도인이며 매수인은 7천만원의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주체는 매도인이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의 원천징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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