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매매계약해제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후 사정상 합의하여 계약해제 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금은 5억원이지만 계약금 배액상환 없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5억원만 반환 및 별도로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후 지급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매수인의 반발이 있을거 같은데 그냥 5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밝혀져서 매도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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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냥 5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두가지 방안이 가능하고 첫번째 방안으로는 5천만원이 세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세전으로는 66,666,666원이 위약금이 되고 16,666,666원은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신고 납부하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으로 하고 차후에 세무서에서 확이 되었을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3/1000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두번째 방안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도인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차후에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쪽이든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래 5천만원에 대해서는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수인이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지며, 매도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를 한도로 지게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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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소득세법 상의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이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약금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매도인입니다. 원천징수 불이행이 드러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매도인)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원천징수할 세액의 3%를 기본으로 하여 하루에 10,000원 당 2.2원씩 할증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85조 3항)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징수세액 상당을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따라서, 매수인과의 합의 계약 시 특이 사항이 없다면 무조건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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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급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령자가 해당 소득받은 내역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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