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1 저도 궁금해요!
04-04
양도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2채를 양도하고 한번에 같이 신고하는경우는 1건으로보고 세액공제 2만원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께 의뢰할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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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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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허훈 세무사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세불복 전문 국세청 경력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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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2채를 양도하고 한번에 같이 예정신고하는경우는 1건으로보고 세액공제 2만원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께 의뢰할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수 없나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아니라 해당 세무대리인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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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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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신고 건수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무사가 대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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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 1건당 2만원 이기 때문에 각가 적용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적용을 받으시고 싶다 말씀을 하신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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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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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부모/자식 공동명의인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 양도세
공동명의로 바뀐지 15년이 넘었고 거주를 15년 이상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의 혜택은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반반씩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한채씩 가진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동명의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면 둘중 한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들이 반반씩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같은세대의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시 주소지 이전 질문 드립니다!
1. 2022년도말(과세기간종료일) 기준, 유주택자의 세대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유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월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받은 세금은 추징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연도말 기준으로 유주택세대원이라면 유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사실 무주택 여부 체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분양권 전매) 신고 시 취득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예규참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1주택 우선처분 관련 양도세 신고시점과 비과세 적용받은 후 주택 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A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주택 이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의 납부할 양도세가 있을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 지나서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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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신고 기한 기준 면제한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세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는 무엇인지, 상속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상속이란? 상속세 기준피상속인(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상속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됩니다.상속세는 이러한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는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상속인은 민법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이고, 배우자 및 자녀 혹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neom,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의무상속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반반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속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공제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때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 평가금액이 올라가는 상속재산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부동산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하기도 합니다.상속은 상속인의 재산 현황,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분할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방법 (면제한도)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 순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은 복잡적인 세액 구조 때문에 누락되는 상속 재산,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대리인의 상담 및 대행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사업장현황신고 3. 연말정산간소화 4. 근로장려금 5. 현금영수증 6. 사업장현황 7. 원천징수 8. 사업장 9. 사업자 10. 원천징수영수증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지...www.hometax.go.kr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등기 발송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상속세신고서류는 제가 자세히 블로그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신고 서류 정리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blog.naver.com© uns__nstudio,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즉, 사망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전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꼭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지키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상속세 납부 절세 꿀팁상속세 신고를 잘하셨다면 납부도 잘하셔야겠죠?원칙적인 상속세 납부는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일시납하는 것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을 연장해서 50%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데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상속인이 납세담보를 제공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세무서의 허가를 받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이자율은 연 2.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신고 기한 기준 면제한도 공제 방법 절세 꿀팁 세무상담재생0좋아요000:0000:0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준비, 자료 챙기기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또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걸 챙겨서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매출을 잘!신고하는 겁니다.그러려면 자료를 누락없이! 챙겨주셔야합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임된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누락없이 신고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매출은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누락이 있지는 않은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담당세무사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매출은 위 대행업체매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야합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뽑아 공유해주셔야합니다.대부분의 업체가 '정산관리'라는 곳에 부가세 신고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G마켓, 11번가, 네이버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④ 현금영수증 안한 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 보고!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 달리 계좌이체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그냥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있기에 어느정도!는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따라서 세무사와 기타매출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매입,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없이 처리 받는것입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위 설명과 동일하게 매입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반면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 파악 및 누락분 확인!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이전 시점까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카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로만 불러와지지 1월부터 4월까지의내역은 불러와지지않습니다.이 경우 아까운 비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카드가 불러와졌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이 늦었거나 카드 등록을 아예 누락했거나 하는 부분은 각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엑셀'파일로 전달받으신 뒤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카드사 엑셀내역 예시③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사장님이 부가세를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요식업 등 바쁜 사장님들의 특성을 이용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7월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는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세조회'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해야 절세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세무사의 지식적인 '역량'보다는사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냐, 세무사가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어떻게 꼼꼼히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입니다.1-6월 매출분에 대한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