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가족간 아파트분양권 거래방법.

어머니 통장 분양권을 아들내외로 변경하려합니다. 계약금포함 중도금4회차 까지 납부한 상황이구요. 그 대금은 아들내외가 빌려준 금액으로 납부했구요. 이번에 분양권규체 시행되면 바로하려고하는데. 무피로 할생각이구요. 이럴경우 부동산거래? 증여계약? 어떤게 유리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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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피라면 매매로 하세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고 시세가격이 무피인 취득가격과 유사하다면 매매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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