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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부모봉양 비과세문의

안녕하세요 본인-2015년 아파트구입후 5년거주후 현재 전세주고있어요 부모님-현재 아파트1채 빌랗1채 소유 중 두분 나이 60세 이상 2021년 부터 부모님소유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 합니다 지금 1가구 3주택으로 될텐데 제가 보유한 아파트 처분할경우 부모봉양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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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은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자의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두가지 요건을 합산하여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관리과 609 [ 제 목 ] 동거봉양 합가 시 3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부동산 거래관리과 4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답변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부모님 주택 중 한채를 먼저 파신 이후에, 본인 1주택 + 부모님 1주택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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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합가 당시부터 2주택자라면, 해당 2주택 상태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2주택 상태(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거주주택, 조특법 감면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랑 분리되어있을 때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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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합가특례는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되어서 님의 주택을 양도시 특례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면 부모님의 주택 2채중 1채를 과세로 양도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부동산2016-2742(2016.02.19) [제목]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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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1주택자가 아니어서 해당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비과세는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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