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해외플랫폼을 통해 페이팔로 대금받는 경우

2022년에 번역 플랫폼을 통해 번역 작업을 하야 연 1000달러 정도의 작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받은 수익은 페이팔로 받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에 대한 신고는 처음이라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 신고 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의뢰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 페이팔이 아닌 국내 계좌로 직접 대금을 받을 경우와 페이팔을 통해 대금을 받을 경우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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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세무신고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3. 만일 귀 사업장이 과세사업자라면 국내외화통장으로 외화입금증이 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페이팔로 입금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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