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유류분 소송으로 농지 취득시 발생 가능한 세금 문의

유류분 소송으로 농지 취득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상속개시일 감정가*2.3%가 맞나요? 2. 피상속인은 농부, 상속인은 농부 아님. 농지가 1만m2가 넘지 않으면 소유 가능한가요? 3. 이외 발생 가능한 세금이 있나요? 4. 해당 필지 양도시 발생 세금은 어떤가요? - 피상속인 자경기간 8년 이상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1억 감면되는게 맞나요? - 만약 3년 이내 매도 못하면, 5년 이내 매도 시 중과 제외 맞나요? - 양도세율은 몇%인지요?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감정가가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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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세 본세는 2.3%이고 거기에 농특세와 교육세가 추가되어 2.56%가 적용됩니다. 답변2) 농지법 7조1항에 비농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만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동안은 1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취득세와 상속세가 해당되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최소 5억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10억까지는 과세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4)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자경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받는 경우 1억원이 최대감면받을수 있는 세액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45%까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은 기준시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아서 기준시가액의 2.3%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정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상속의 경우에는 농부가 아닐지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4. - 감면됩니다. - 3년이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에는 비사업용토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히 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의 경우에는 감정을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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