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사업자에게 주택을 사업용으로 임대했을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커피사업자에게 주택을 임대중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서 카페를 차렸고, 저희는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라고 듣긴 했는데, 그곳에서 카페사업을 하고있다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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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임차인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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