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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사업자에게 주택을 사업용으로 임대했을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커피사업자에게 주택을 임대중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서 카페를 차렸고, 저희는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라고 듣긴 했는데, 그곳에서 카페사업을 하고있다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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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임차인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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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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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년내 두 개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가산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01.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여러 개를 매도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하시는 데로 그중 한채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면
합산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어서 같은 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을 초과)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른 한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같은 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02.
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주택매매사업자로 보려면은 매매를 사업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한 해의 2채이상 양도하시더라도
매매사업자로서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의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거주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말소임대주택이
23.05.09. 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세되지 않을 지는
질의자님의 임대주택 등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 있을 지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상가주택 상가 임대시 소득세 관련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를 하시더라도 2~4층 주택임대소득은 기존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와 종합소득세
1. 과 2. 답변 전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3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2024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설명생략.)
1.답변
주택임대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수취가 있는 경우 제외)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와 면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내에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주택은 월세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답변
A주택도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위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기존소유 오피스텔 임대시 효율적인 사업자 등록 방안
1.
1)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시 세부조항 질문입니다(300자가 부족하여 경어생략)
1.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동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승계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일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특별한 부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부동산 단독명의 및 단독사업자이므로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도 본인이 모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독사업자 이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본인에게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공동사업자이었으므로 2022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두분이서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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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과세대상에 해당함)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직접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과세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생산일자 : 2025.01.08.요 지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회 신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76 [법규과-2372] , 2023.09.13[ 요 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질의요지○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사실관계○◇◇◇(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면담결과>(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도에 제출→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법인세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직원 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5.1026-제조업자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양도가-장부가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인상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금까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매매] 부가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가세 면제 여부 (by 오피스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은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건설/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입니다일반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축 주택의 토지분은 면세이나 건물분은 과세입니다.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규모는 주택의 매매와 주택의 신축관련 건설과 설계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중에 전용면적 85㎡를초과하는 규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입니다상기의 조특법의 부가세 면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전용면적 85㎡이하라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는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가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이고 완공 후 실제 사용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부가세 면제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해졌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던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전용면적 85㎡을초과하는 주택을매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6 , 2007.10.30[ 제 목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요 지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단기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요 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토지분은 면세이고 건축물은 과세입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라도 이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초과해도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피스텔신축/오피스텔매매/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