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증여한도 이외에 증여세 비과세 방법 문의

부모님이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5천), 손자(미성년 2천), 며느리(1천) 총 8천이 증여세 비과세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 손자는 내년에 성년이 되는데 내년에 추가로 3천을 받아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2) 부모님은 손자의 유학비용을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데 위의 금액 이외에 7천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유학비용을 대신 내주셨을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증여세 비과세 금액 8천 이외에 7천은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4)8천은 신고해야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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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윤진세무회계 남기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자는 올해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고 내년에 성년이 된 후 3천만원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부모의 손자 유학비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판례 같이 첨부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돈을 말하는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 또는 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부산고등법원2013누680, 2014.04.25) 3.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이자지급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자를 실제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이체내역이 있고, 이자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원금을 실제로 반환하셔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원금상환액의 자금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문제 없는 자금으로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성년이 되면 증여공제한도가 상향되므로 추가로 3천만원이 발생됩니다. 답변2)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학비 지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조부가 부양의무자가 되려면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부양의무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조부의 학비지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3) 이자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금액안에 있는 8천만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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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비과세 됩니다. 2. 부모님이 있는 경우 조부모는 손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부모님의 경우는 자식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유학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라리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한 후에 부모가 유학비 명목으로 자식에게 지급하는 것으 나을 것입니다. 3. 이자를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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