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증여세 관련 비과세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비과세 한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1)조부, 부, 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증여받았을 경우 2)며느리가 시부, 시모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증여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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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5억을 증여받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부와 시모로부터 총 2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조부,부,모)이 증여하는 경우 총 5천만원 공제만 적용가능하여 먼저 증여받는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받게되는 5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부,시모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증여받는 1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증여받는 1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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