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부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질문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각 개별이기 때문에, 부부는 총합 4천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으로만 생활할 때, 비과세가 7천8백만원까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부 중 한명, 남편만 일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무직 상태인 아내는 7천8백만원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만 일을 하는데, 세금은 개별이라고 하면서 왜 아내도 비과세가 2천만원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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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떼는 원천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어 5월에 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금융소득에 종합소득세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액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더 낮아지는(cross 지점)지점이 7천8백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과세처럼 보이나 엄격히 말하면 분리과세인 것입니다. 아내도 비과세 2천만원이 아닌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천세로 납부의무 종결로 분리과세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아닌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은 5월 세무서에 오지 말라는 현실적인 이유이지요. 답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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