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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전세자금 투자로 인한 금융소득

남편은 직장 다니고 부인은 가사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받아서 남편 명의의 계좌로 투자를 해서 배당 과 이자 소득이 발생중입니다. 질문 1. 2천만원 이상의 배당/이자소득 발생시 남편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질문 2. 절세를 위해 남편 계좌에서 모두 부인 계좌로 이체후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금융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부인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질문 3. 질문2의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질문 4. 전세자금이 대한 이체인지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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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천만원 이상의 배당/이자소득 발생시 남편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네 맞습니다 질문 2. 절세를 위해 남편 계좌에서 모두 부인 계좌로 이체후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금융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부인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중 유리한 경우로 과세 됩니다 질문 3. 질문2의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남편과 아내 50%씩 나누어가져야 증여세이슈가 없습니다 질문 4. 전세자금이 대한 이체인지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6억넘지 않으면 안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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