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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국내상장ETF매매차익 등이 2000만원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국내 ETF 매매로 10.2억을 벌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엔 2천만원 초과분인 10억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없으니) 기본 6%세율을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로 누적적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매매를 해서 10억을 벌었다면 개인처럼 누적적인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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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대상인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소득을 번 경우에는 순소득 2억까지는 10%, 2억초과 200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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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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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부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질문합니다!
비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떼는 원천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어 5월에 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금융소득에 종합소득세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액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더 낮아지는(cross 지점)지점이 7천8백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과세처럼 보이나 엄격히 말하면 분리과세인 것입니다.
아내도 비과세 2천만원이 아닌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천세로 납부의무 종결로 분리과세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아닌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은 5월 세무서에 오지 말라는 현실적인 이유이지요. 답변이 되셨나요?
종합소득세
종합금융소득세 관련 이자 질문
1. 세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산정시 제외합니다. ISA계좌는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융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시즌인 4~5월경에 홈택스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일일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2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과세형 금융계좌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이연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연금수령 전 인출 시에는 전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 16.5%가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금은 금융소득 합산대상(이자·배당)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외주식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계좌 인출분은 별도로 처리되어 종합과세 회피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금융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되는 구조일 뿐이며, 절대적인 절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과세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기능에 가깝고, 중도 인출한 금액은 전부 기타소득세 16.5%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에 대해
1.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셨고 아버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된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소득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있고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아버지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 종합 소득세 관련
2주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필요경비로 50%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총수입액은 160만원 *12=1.920천만원이고 소득금액은 1,920만원 * (1-0.5)-2백만=7.6백만원이 됩니다.
이자등이 1.16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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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 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많은 경우에환급금이발생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삼쩜삼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Instagram의 강병원 국회의원????????님 :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 계정을 팔로우하여 게시물 777개를 확인해보세요.www.instagram.com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2. 신고 편의 제공(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국세청은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쉽고 편리하게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모든 항목이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간편환급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 환급세액 일괄조회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클릭하면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환급예상세액을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원클릭 환급신고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한 번만 클릭하면모든 과정이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수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신고를 해야만실제 납부해야 할소득금액이확정되고 이에 따라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환급금을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모두 환급이발생하였다면,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 합산신고후 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법령해석과-1494]등록일자 : 2020.06.08.생산일자 : 2020.05.19.요 지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회 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 또는 당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음1. 질의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종합과세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843 [법규과-2325] , 2023.09.08[ 제 목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요 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90년 甲 A주택 취득○’91년 乙(갑의 자녀) A주택 소수지분* 상속(동일세대)* 모 3/9, 자녀 3명 2/9씩 상속○’17년 乙 B주택 취득○을(단독세대인 상태)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질의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득령§155③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2026년 기준 금액과 적용 구조 한눈에 정리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즉,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종합과세 → 내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계산2. 분리과세 → 특정 소득만 별도 바구니에 담아 따로 세금 계산3.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의 핵심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내 소득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금액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2.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로 전환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3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선택 가능2.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닌 단기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사적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구분해 두세요.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역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든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자동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인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율 구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실제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종류 확인: 금융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먼저 분류합니다.2. 기준 금액 확인: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3. 자동 적용인지, 선택형인지 구분: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주택 임대소득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4.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세율(예: 15.4%)과 종합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5. 신고 여부 결정: 선택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적용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는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소득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별도 과세, 세 가지 차이 한눈에 정리
세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 '별도 과세'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기본 방식입니다.2. 분리과세: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3. 별도 과세(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처럼 처음부터 아예 별도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같은 소득세 체계 안에서 방식만 다른 것이고,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아예 별도 과세 체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기본은 종합과세 → 일부는 분리과세 → 양도·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수입 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A.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통상 60% 인정)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분리과세(기타소득, 주택 임대소득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자동 완료인지, 선택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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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