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30세 미만 미혼 주택매수시 세금 질문이요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만30세 미만 (1994년생) 미혼 남성입니다. 만60세 미만 부모님은 부천에 자가가 있으시고 동생과 거주중 저는 2022년3월25일부터 인천에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를하고 현재 등본을떼면 단독세대주로 나옵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 1년넘게 프리랜서로 매달 800정도에 소득을 받고있습니다.(3.3% 공제후 수령) 4대보험x 제가 주택 청약 / 주택 구입 계획이있는데 주택을 구매했을때 부모님의 주택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등 여타 다른 세금들이 2주택에 해당해서 부과가될까 걱정됩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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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 현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부모님과 별도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40%는 1년 기준 9,973,800원(월831,150원 x 12개월)이므로, 충분히 이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요건을 충족 및 다른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실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리 되어있으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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