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 적용 유무

현재 저는 만 30세 이상 미혼이고, 부모님은 각각 만 66세 65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때부터 한 세대에서 쭉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총 합쳐서 2주택 보유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시 1세대 3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세대로 적용되어 1주택 취득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며 태어나서 한 세대에서 쭉 같이 사셨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 중과되지 않겠습니다. (별도 세대로 1주택 취득세 적용)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