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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부모님께 수술비/병원비/간병비 지원 받은 것, 상속 시 사전증여로 추청/간주 됩니까?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기에 계좌를 10년치 들여다 봤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10년 이내 과거에 큰 수술을 두번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중증환자 였습니다. 수술 당시 수개월 직장도 못 다니게 되어, 부모님 집에 머물었고,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수천만원이 부모님 계좌에서 아픈 자녀 계좌로 이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증여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명을 해야 증여가 아닌 보호자로써 부모의 자식 부양으로 소명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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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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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의 병원비 등을 지원해 준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체받은 자금이 병원비로 지출된 내역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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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편한 이재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소명요청이 나오는 경우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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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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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혼수 및 예단비(증여관련 문의)
1) 사치품이 아니라 통상적인 결혼 준비에 사용되는 자금은(가전제품 등)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전 결혼식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결혼준비자금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결혼식이 지난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5년전 받은 3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이번에 생활비로 지월받을 3천만원과 합하면 6천만원이 되어서(5천만원 초과)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만약 지난번에 받은 3천만원과 이번에 받은 3천만원을 합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없을까요?
-> 5년전에 받은 3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는 가정하에
처음 증여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으며,
최근에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합산신고에 따른 증여세가 있습니다.
3)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을 때, 3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원칙상 모두 증여 입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받아서 어느 용도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증여로 볼수도 있고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암진단금 상속세 문제
제가 계약자 이자 10여년 보험료는 제가 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생전 수익자 또한 어머니여서 진단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어야 하는지 몰랐음, 암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된다는 걸 알았음)
어머니가 1급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일단 제 통장으로 보험금을 옮겨 치료 및 병원비로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얼마전 세상을 떠나 셨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제게 계좌이체 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지만(
일단 증여 및 상속세가 발생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하는지
-->보험금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약자 이자 10여년 보험료는 제가 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생전 수익자 또한 어머니여서 진단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어야 하는지 몰랐음, 암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된다는 걸 알았음) 관련내용 보내드립니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https://blog.naver.com/totwm/223693652064
상속∙증여세
상속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또는 금융재산 ?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보험금 모두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상속인)가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돈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법이 이를 의제해서 상속재산에 넣는 것이므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2.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본래의 상속재산
이 보험금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입원·진단·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그때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권리를 생전에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입니다. 신고서에는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처리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입원·진단 특약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 명의로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해당 특약의 수익자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면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재산세과-843, 2009.11.24.).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모두 순금융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이면 20%(최소 2천만원, 한도 2억원)입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으로 주택 상속시 세금문제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만 잘 되었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생활비를 빌려드릴 때 차용증 및 향후 상속세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실제로 해당 자금을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 이는 자녀의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라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져 적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후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 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5천만 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
(2) 귀하께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나, 동시에 채권 채무 관계도 아닌 것
(3)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
(1)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께 귀하께서 10년 누계 증여한 다른 금액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여가 있었던 경우로서 (2) 또는 (3)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셨기에, 상속인인 귀하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2)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동시에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채무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사실상 채무가 맞는 지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해당 자금이 쓰였기에 (2)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으시는 경우, 아버지 작고 이후 상속받는 경우를 모두 가정할 때 해당 자금은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금액으로 보는 것이 귀하에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 분할되어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아버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구체적인 추후 일시상환 방법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두신 후 내용증명 및 담보설정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인 (1)로 추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당 대금을 사용하시며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게 되신다면 그닥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상환 이전에 작고하실 경우 (2)의 경우로 보아 상속세 신고 후, 해당 대금에 대하여 채무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최초부터 (3)을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 이후 추후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시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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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외과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과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외과병원 개원·운영 단계별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과병원, 왜 세무관리가 더 까다로울까요?-외과병원은 개원할 때 수술실, 영상장비, 입원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원 후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또한 대부분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 목적 수술이 섞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여기에 급여·비급여가 섞인 매출 구조, 많은 간호·행정 인력, 높은 소득 구간까지 더해지면서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되기 쉬운 업종입니다.-그래서 외과병원은 개원 전 설계 → 투자 단계 → 운영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 개원 준비 단계 : 첫 단추부터 제대로1. 의료업은 신규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일반 업종은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와 함께 추계신고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로만 거래하세요-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은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3.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하세요-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맹점 가입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4. 개원 전 지출도 경비가 됩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인테리어, 장비 계약금, 컨설팅 비용 등 개원 전에 쓴 돈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이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5. 면세·과세 진료를 구분하세요-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흡인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이런 진료가 있다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 개원 투자 단계 : 수억 원 장비·인테리어, 이렇게 처리하세요-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한 번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보건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6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개원 초기에 소득이 적다면 내용연수를 길게, 소득이 큰 해에는 짧게 가져가는 등 내용연수 선택만으로도 세금이 나오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예를 들어 의료장비에 5억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만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 별도).-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쓰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명의 사업용 대출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두세요.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초과인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공동개원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업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면1팀-399, 2008.03.2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사안이지만 병·의원 공동개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사업에 직접 쓰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 운영 단계 :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 :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모두 대조합니다.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 는 방식은 가장 흔한 적발 사유입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3. 차명계좌 사용 :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면 매출 누락과 함께 증여 추정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4. 가족 인건비 :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 수준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됩니다.5. 업무용승용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이 밖에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금지되며, 받은 금액은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 외과병원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 5가지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의료업도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다만 의료업은 감면율이 낮고 (소기업 10%, 수도권 외 중기업 5%),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의원급은 요양급여 매출 비중 80% 이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2. 통합고용세액공제 : 간호사, 방사선사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청년·경력단절자 채용 시 공제액이 더 큽니다. 외과병원은 인력 증가가 많아 활용도가 높은 항목입니다.3.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업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4.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구간도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폐업 시 생활안정 자금 역할도 합니다.5. 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 비례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카드 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세요.· · ·■ 실무 한마디 · 외과병원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용 성형 등 과세 진료가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매출 전체) (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쌓이고, 특히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는 국세청의 매출 분석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료업 복식부기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및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 배제, 세액공제 이월공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병원세무사 #외과병원개원 #병원개원세무 #의사절세 #병의원세무 #성실신고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부가가치세
10월부터 반려견, 반려묘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1년에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반려견 수는 반려묘 숫자에 2.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라면, 항상 느끼시는 것이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아시다시피동물병원가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와 약국 조제만 하더라도 최소 몇만원부터 시작됩니다.골절이 있다거나, 수술을 받게되면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하죠.이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모두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더욱이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라 금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일부 수술을 제외하고 대부분 VAT 과세대상이죠.)그래서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펫보험이나 펫적금을 많이 가입하시죠.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 재미있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자세히 살펴보죠.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023. 8. 8.(화) 16:00 보도자료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정리하면, 10월 1일부터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동물용역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진료용역의분류현행(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확대(안)(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추가항목수진찰 및 입원-▸진찰, 입원관리2개접종 및 투약▸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예방접종,조제/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2개검사▸검사 : 병리학적 검사▸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3개▸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증상에따른 처치-▸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증상에 따른 처치11개질병의예방 및 치료▸수술 : 중성화 수술▸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19개▸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19개▸외과 :중성화 수술,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18개▸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20개▸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6개추가 항목수 합계100개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희귀질병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이나마 부가가치세도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네요.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안과병원 전문세무사] 안과 병원 세무 절세방법과 운영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안과 의원·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과 사업개시 방법, 절세방법,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과 세무, 무엇이 다를까요?-안과는 백내장·녹내장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시력교정이나 눈꺼풀 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렌즈 관련 수입까지 더해지면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사·수술 장비 투자 규모가 커서 감가상각 방법과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초기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안과 세무는 개원 절차 → 부가가치세 구분 → 절세 설계 → 운영 중 위험 관리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개시 방법 ① 개원 절차 6단계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의사는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4항)-입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2.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사업이므로 개설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진료 중심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 항목을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나중에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참고로 의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3.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일반 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업은 제외되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좌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원하셨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신고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개원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제11항)-안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수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현금으로 낸 본인부담금의 발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고,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으로 별도 확인하세요.-가입기한을 넘기면 대상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5. 감가상각방법 신고-의료장비는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은 매년 균등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개원 초기 소득 예상을 놓고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6. 개원 전 지출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 진료에 쓰는 인테리어·장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신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반면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사업에 쓰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사업개시 방법 ② 안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안과와 관련해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이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반대로 백내장·녹내장 수술처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열거된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라식·라섹 같은 통상적인 시력교정술은 열거 항목이 아니라서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시술의 성격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눈꺼풀 수술은 수술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질병 치료인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인지를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재건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렌즈 관련 매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인지, 의사의 진료에 수반된 의료보건용역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시력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는 면세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렌즈 수입을 일률적으로 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해석 1985.4.12.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 — 게시 전 taxlaw.nts.go.kr에서 최신 해석 확인 필요)-또한 사업자등록에 판매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의료기관 내 안경·렌즈 판매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판매자격과 영업 형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진료 전체가 면세인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안과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1.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투자)-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운용리스 등 제외대상 리스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지 말고 금융리스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면 기본공제 계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장비의 공제대상 여부, 지원금 차감,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액은 달라집니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투자에는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원 첫해 장비 투자라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공제받은 일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 추징됩니다. 건축물·구축물은 5년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 감면이므로 수도권 중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개원 전에 매출 구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장비 투자가 큰 해와 작은 해를 나누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하세요.3. 통합고용세액공제-간호·검사·행정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에는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단가는 1년차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2년차 1,600만원·900만원, 3년차 1,700만원·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 1명마다 3년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증가 인원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개원 첫해의 계산은 채용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하세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해지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6.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 인건비 관리-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지출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7가지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이 신고 매출과 비교되므로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수납은 가장 위험합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의무발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10일은 정상 발급기한이 아니라 가산세 경감 규정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환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통보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위 20%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3.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또는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4. 개원 대출 이자와 공동개원 차입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사업용으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세요.-공동개원에서는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입 목적·출자의무·원리금 상환주체·자금 사용처를 동업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1팀-399, 2008.03.24. — 병·의원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관련 회신이므로 유추 적용임을 유의)5. 업무용승용차 비용-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산입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미가입 차량은 관련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2항) 안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성 의료재료 거래가 많으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7. 기존 의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의원을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토지와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안과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이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마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 검토 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원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약국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일을 확정해서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2.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과 렌즈 매출의 거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세요.3. 장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원 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안과는 비급여 비중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4. 감가상각방법은 개원 첫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세요.5. 비급여 수납분까지 현금영수증과 사업용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33조 (개설 등)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과세 제외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4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33조의2, 제35조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78조의3, 제208조 (가사관련비·초과인출금 이자, 감가상각방법 신고,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요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