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상속 포기 한다하는데.필요서류?

아버지가.2주전에 돌아가셧습니다.사망신고 아직 안햇습니다.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시가 14억 아파트가 잇습니다. 지분 7억에대하여.상속받으려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상속포기. 동생도 상속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서류가 따로잇는건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0억까지는 상속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상속신고도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게 잇을까요? 세무사님.통해 해야하나요? 대락적인.금액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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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생간에 상속협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상속포기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하신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충분히 상속세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진행 되시면서 상속 등기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법무사님과 진행하시니 , 진행하시면서 법무사님 통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포기서류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분할협의서 정도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분할협의서 또한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일부 항목은 필수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이 진행되시면서, 배우자 와 자녀가 있으신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망자분의 상속 대상 자산이 해당 부동산의 50%지분인 7억 수준이시라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상속세 신고 의뢰 시 위에 말씀드린 협의분할서 작성을 세무사님이 대리하시기도 하나, 현 상황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으니 법무사님 통한 상속등기 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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