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부자간 다가구주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9억정도 되는 다가구주택을 부자간 공동명의로 50:50으로 갖고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을 명의를 빼고자 하는데 대출이 4억 5천정도 됩니다. 대출은 자식명의로 했고요 여기서 자식을 뺴게 된다면 증여+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걸까요? 혹 자식이 해당 지분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식은 무주택자로 되는걸까요? 포기했다는 전제조건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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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9억원의 가치를 가졌고, 4.5억원의 채무를 가진 물건입니다. 어떻게 자녀만이 대출을 4.5억을 질 수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가 아버지께 50%의 지분을 넘기게 되면, 아버지는 (4.5억 - 4.5억) = 0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자녀는 은행으로부터 4.5억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갚을 의무를 아버지께 넘겼으므로, 4.5억원의 이득이 있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물건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지분의 포기는 불가하고, 증여나 매매, 상속의 방법으로 승계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멸실하여야 지분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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