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상속 분할등기 vs 단독등기, 차선택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부동산을 2개 상속 받았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20억 시가 아파트, 어머니 단독 명의로 된 2.5억 시가 오피스텔 입니다. 둘다 취득가보다 2배 오른 시가 입니다. 오피스텔은 처분하여 분할 계획인데, Q1 양도세는 없는 거겠죠? 아파트는 아버지가 단독 명의를 고집하시는데 그러면 2차 상속때 상속세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아버지 단독명의로 등기하되 Q2 자녀 3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아버지와 장기 채무를 일으키고 매달 원금을 소액으로 받는 형태로 분할 협의하면 차후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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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애과 취득가액이 동일 금액이 되어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켜 놓으면 차후 상속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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