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도움이 됐어요!
04-26
상속 분할등기 vs 단독등기, 차선택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부동산을 2개 상속 받았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20억 시가 아파트, 어머니 단독 명의로 된 2.5억 시가 오피스텔 입니다. 둘다 취득가보다 2배 오른 시가 입니다.
오피스텔은 처분하여 분할 계획인데, Q1 양도세는 없는 거겠죠? 아파트는 아버지가 단독 명의를 고집하시는데 그러면 2차 상속때 상속세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아버지 단독명의로 등기하되 Q2 자녀 3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아버지와 장기 채무를 일으키고 매달 원금을 소액으로 받는 형태로 분할 협의하면 차후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될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애과 취득가액이 동일 금액이 되어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켜 놓으면 차후 상속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강덕구
이헌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절세 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강덕구
이헌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절세 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상속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등기관련하여 확실한건 법무사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신고기간 내라면 단독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상속인대로 등기를 한 후 단독등기로 변경(증여라고 기재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3명이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외 재분할로 보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상속분할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상속물건의 경우 등기의 종류가 일반상속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최초협의분할, 재차협의분할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 와 최근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관련내용에 대한 쟁점 및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예정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주택을 차후에 상속받았을 때 주택 2채에 대한 입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2채 중에 한 채에 대해선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세양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어차피 23년 이후로도
시가인정액이 아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더라도 받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공시가액 기준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나 거의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머니 단독등기가 나은지, 아니면 공동소유등기가 나은지는
차후에 어머니와 자녀들의 주택 등 취득 관련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일 차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양도소득세는
여럿이 소유할 수록 적게 나오므로, 공동소유등기가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토지의 증여 관련 문의
1. 증여하는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의 분할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의 상속세는 동일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B의 부담부분이 1/2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의 상속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구상권 등으로 A에게 해당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매각한 후 C에게 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인데 B에게 귀속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C에게 분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아직 상속 신고 종료까지 시간이 1달 정도 남아있으니 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을 통해 A나 C에게 분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②
지난 시간에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가 지분을 교환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불가한지?입니다. 먼저 발단이 된 국세청 해석을 보시겠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8-3245(2021.11.23)(사실관계)○ 1987.11.18. 甲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갑(父)과 을(子)은 동일세대를 이루다 2008년 乙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2015.7.9. 甲이 乙에게 A주택 지분 1/2 증여○ 2016.7.13. A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축주택 2채 B(60㎡초과), C(60㎡이하)가 배정될 예정(추가 분담금 없음)○ 2018.8. 갑은 A주택 지분 8%를 乙에게 양도 * 양도 후 공유지분 : 甲 42%, 乙 58%○ 재건축 주택은 2021년 중 사용승인 예정으로 보존등기 시 B,C주택 모두 공유등기 후 즉시 B주택은 甲, C주택은 乙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할 예정(질의내용)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8%)를 양도한 이후에 완공된 2채의 주택을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 -849, 2021.09.28【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 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로 등기된 2채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각 1채로 명의를 정리하는 행위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1+1 분양신청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입니다.(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교환이나 매매처럼 보여도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공유물 분할과 교환을 구분하여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외관상 매매인 것처럼 등기부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법98두229(1998.03.10)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을까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가로 분양신청한 1채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상속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리변동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한다면, 이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법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은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는 보존등기 후 즉시 단독등기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질의를 위한 가정인지, 실무에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이번에 나온 해석은 1+1 분양신청에 있어 획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처리기간 : 7일 이내)구분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문자메시지(SMS)통보 or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4대 사회보험료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o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세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토지∙지방세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자동차∙건축물∙어선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국민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공무원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사학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대한지방행정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문자메시지(SMS) 통보 or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내역문자메시지(SMS) 통보 or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상속재산 조회 그 후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그 후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개요
1. 개요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중의 기본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정말 공부할 내용이 많지만, 실무에서 관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알아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용어이고, 법률에 의하면 조금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요건 중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1세대 1주택이 뭐길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까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은 투자 목적물이기도 하지만, 세대가 주거생활의 거점으로 삼아 거주하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1세대가 보유한 하나의 주택은 보금자리일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차익을 내는 투자 상품으로만 바라보고 세금을 매긴다면,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을 선택하도록 내몰게 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방해하게 됩니다.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는데요, 세법이 헌법으로 정한 사항을 거스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비과세의 요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는 양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입니다. 따라서,① 주택의 교환도 양도입니다. 가치가 같은 자산이 서로 자리만 바꾼 것인데 세금을 내느냐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도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내가 취득할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도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교환은 쌍방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쌍방이 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교환받은 자산은, 교환 당시 시가에서부터 다시 양도차익을 카운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넘겨주는 것도 양도입니다.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양도인데, 매도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② 단독주택을 수용당하는 것도 양도입니다. 가끔 국가에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가는데 세금까지 낸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 유상성이라는 성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③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입니다. 가끔 고객들 중에서는 상속이 개시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주택 등기를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매도대금을 받고 주택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주고 나서는 등기부에 본인들 이름이 찍히지 않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냐고 묻습니다. 등기를 고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등기양도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④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채무를 넘겼다면 채무상당액도 양도입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은행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최초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별로 기쁠 것도 없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빚도 늘어, 돈을 번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상대가 내 빚을 떠안아 준다? 내 주머니에 돈은 남았지만 빚은 없어졌으니, 비로소 나는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상성’이 있고,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⑤ 돈을 주지 않고 주택 세입자를 끼고 매매했다고 양도소득세도 그대로냐고 자주 여쭤보십니다. 유상성이라는 것은 대가를 뜻합니다. 이때 대가지불의 방법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주택의 담보 대출을 승계한다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도, 그저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양도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양도가 아닌 것을 말해보면,① 증여나 상속은 유상성(대가)이 없이 일방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대상입니다.② 이혼으로 인한 주택의 재산분할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각자 소유로 명의만 정리하는 것이라 자산의 이전이 없습니다. 명의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만 일부 낼 뿐입니다.③ 신탁하는 경우,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양도담보)하는 경우, 내 단독주택이 재개발 후 새 아파트로 그대로 돌아오는 환지처분받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④ 계약이 당초부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 합의가 해제사유 있어서 해제된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된 바가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세청에서는 사유나 조세회피목적을 따져 2번의 양도로 보기도 함)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는 불포함)간 주택 양도는 가능할까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한다면 안 될 것도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형제사이는 그렇다 쳐도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 간에 유상거래가 있었다는 걸 수상하게 봅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간의 주택 매매는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되, 어디 한 번 유상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하지만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 간이라도 유상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도 꼬리를 내립니다. 경매/공매/파산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대가를 수수하므로 믿어줍니다. 주택을 서로 교환하면, 등기를 통해 유상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통장 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을 통해 매매대금이 이동한 것이 명백하고 그 매매대금이 소득세나 증여세를 내고 난 깨끗한 돈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또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이하 생략)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심사양도2012-147(2012.09.21)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 청구인 등과 피고측 합의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170백만원을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청구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6,037천원을 수취한 것인 바, 그 실질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유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36,037천원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양도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의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③ 공동상속
1. 취지주택이 상속될 때 여러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여생을 보내신 주택이, 도시로 나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회발전 구조상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 명의 자녀가 모두 1채의 주택 수를 가산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이 영향을 안 받게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하고는 있는 것 뿐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공동상속의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2주택(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주택 수가 3주택으로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구요, 기존 1주택을 가진 상속인도, 기존 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팔거나 형제에게 증여하고 나서 다시 기존 주택에 2년을 보유/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아무래도 지장이 생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1채의 시골주택 때문에 온 자식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은 어느 한 사람의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주택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제외]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듯이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정하는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최대지분권자가 2명 이상(상속재산을 남은 부모님과 자식들이 모두 균등상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명 이상(부모님과 자식 중 일부가 시골집에서 같이 살았던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최연장자세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이 특례의 법문 표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뺀다는 규정이 없어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서면부동산2016-3995(2016.08.2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 소수지분 주의① 처음 상속 때와 지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이후에 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지분의 변경은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증여나 매매나 재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재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2채의 주택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1채의 주택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1채의 주택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물려주신 경우에는 특례를 받는 주택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1순위주택만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은 상속인들 주택 수에 전부 가산됩니다.③ 단독상속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소수지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소수지분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취지는 소수지분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지분성]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 세대이든 별도 세대이든 주택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반면 동일 세대 내에서의 주택 이동은 기존의 주택 계획에 지장을 줄 것이 없다는 [동일 세대성]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 세대내 소수지분의 상속은 이 규정의 적용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국세청]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 세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지분이라도 동일 세대 내에서 상속된 경우에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1주택을 가진 부모세대]와 [1주택을 가진 자녀세대]가 합가한 후에 동일 세대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말합니다.그런데, 국세청과 납세자의 쟁송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과 다른 견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동일 세대 내 상속된 상속주택은 특례가 불가하지만, 동일 세대 내 상속된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세계에서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최근 2021년 5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국세청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국세청]의 의견에 맞추어 동일 세대 내에서의 상속은 소수지분일 지라도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1-199(2021.05.31)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심2018중424(2018.04.1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서울행법2019구단64849(2020.03.18)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다.위 동거봉양 조항은, 종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3. 중과세만약 소수지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제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게 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여기서 특이한 점이 3가지 더 있습니다.①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2채 이상의 상속주택이 상속된다 하여도,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전부 빠집니다. 비과세를 판단할 때 2채 이상의 상속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1채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제외]를 적용해주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② 중과세에서 제외할 때에는, 5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③ 동일 세대 내에서 상속된 소수지분도 중과세 판단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 내상속된 소수지분에 대해 주택으로 보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조심2019서4322(2020.02.12)「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괄호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상기 괄호규정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조심2020서806(2020.06.01)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및 제2항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중과배제 대상주택 중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