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체납세금 가족의 자금 으로 납부시증여여부

본인에게 2011년발생된 양도세 2억및 지방세 2200 체납 있습니다 변제의 의사가 있지만 본인명의의 자금이 없어 미혼자녀 두명과 친정어머니 자금으로 변제예정인데 자녀들은 동일세대원입니다. 세명 각각 7천정도 부담한다면동일세대 미혼자녀 명의로 본인체납세금 납부시 증여세 발생 궁금하고, 체납세금은 분납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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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내준다면 가족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 및 어머님으로부터 각각 7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각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으나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1,2가 공유하기 때문에 한명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어머니 2천만원, 자녀1 2천만원, 자녀2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체납징세과 담당 조사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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