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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양도세 비과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인정 받기 위해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30세 미만이라 소득요건이 필요하더라구요. 21년 5월에 주택을 매수를 하고 약 4개월 뒤 퇴사를 해서 최근까지 약 1년 이상 소득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세전 250만원 인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월급을 받고 실거주 2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주택을 매도하면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니까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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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시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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